내일부터 종부세 특례신청..일시 2주택 등 64만명

이휘경 2022. 9. 1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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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16일부터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에게 지난 7일부터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안내문은 부부 공동명의자 15만7천명, 일시적 2주택자 4만7천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3만5천명,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자 39만명에게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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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국세청이 올해 16일부터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에게 지난 7일부터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안내문은 부부 공동명의자 15만7천명, 일시적 2주택자 4만7천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3만5천명,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자 39만명에게 발송됐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자는 총 9만2천명이다. 특례와 합산배제 적용 대상자들이 신청기간 안에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국세청은 이를 받아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에 반영한다.

올해 새로 도입된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과세특례는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을 상속받거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내용이다. 1주택자로 간주되면 기본공제 11억원,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신 취득해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상속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상속주택이 6월 1일 기준으로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 11억원 공제와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다. 6월 1일 기준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 보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는 경우 단독명의 특례 신청 대상이 된다.

합산배제는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와 같은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집용 주택 중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만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했으나 올해부터는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합산배제 신고 대상이 된다.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를 홈택스로 전자신고·신청할 경우엔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서면으로 신고·신청할 경우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 서식을 받아 작성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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