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유포한 '박사방' 유료회원 2명 집행유예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료회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은 15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와 B씨(33)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두 사람은 2019년 11월 박사방 주범 조주빈에게 암호화폐를 지불하고 박사방에 가입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음란물 유포 행위가 영리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대가가 아닌 간접이익도 영리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음란물을 반포하진 않았어도 박사방 홍보 행위로 조주빈에 대한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착취물 제작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B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조주빈이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영상을 제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조주빈에게 암호화폐를 건넨 후 특정 영상을 제작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해당 영상 역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자세를 포함하고 있어 폭행·협박에 의해 제작된다는 사실을 B씨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범죄단체 가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성착취물 반포 행위가 조주빈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조주빈은 박사방에 경찰이 잠입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용자를 판별하기 위해 타 채팅방에 음란물을 유포하고 이를 캡처하라고 지시했다”며 “A씨의 범행은 조주빈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 수동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돈을 내고 박사방에 입장해 채팅 및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범죄집단에 가입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범죄집단 가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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