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수동 옛 교회 건물은 왜 파티장이 됐나
현재 건물은 다시 부동산 시장 매물로 나와
‘교회 건물이 클럽(무도회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서울 성수동의 한 교회 건물이 클럽으로 바뀌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관련 사진과 글이 온라인 상에 퍼져나가면서 “안타깝다”거나 “너무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오르내렸다.
지난 14일 직접 현장을 찾아가 봤다. 옛 교회 건물엔 교회를 나타내는 표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건물 꼭대기 십자가는 사라졌고 입구 정면에 걸렸던 교회 현판도 없었다. 그 자리에는 ‘OHHO’와 ‘SHUT DOWN’(셧 다운)이라는 영문 간판이 눈에 띄었다.
건물 내부에선 청년 10여 명이 음향 기기와 조명을 설치하고 있었다.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느냐”고 묻자 “비밀이고, 임대인에게 질문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건물 2층 교회 본당으로 사용됐던 곳에서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자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했다. 확인 결과 금요일인 16일에 한 주류회사가 주최하는 ‘DJ 초청 파티’가, 이튿날인 17일엔 해외 DJ들의 또 다른 파티가 예정돼 있었다. 작업자들은 주말 파티를 위한 무대를 설치 중이었다.
건물 주변 상인들은 교회 건물이 파티장으로 바뀐 데 대해 대체로 무덤덤한 반응이었다. 주변 부동산 관계자는 파티장으로 사용되는 거냐며 되묻기도 했고 편의점 관계자는 “1,2개월 전부터 옛 교회 건물이 파티장으로 운영된다고 들었고 금,토요일 시간대 편의점이 무인으로 운영되지만 특이 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건물은 할렐루야선교교회(예장합동 소속)가 1984년부터 햇수로 39년 동안 자리를 지키며 복음을 전했던 곳이다. 교회는 건물이 오래돼 지난해 8월 정식 매매계약을 통해 건물을 팔았다. 교회 측은 현재 서울 강동구에 새 성전을 건축 계획 중이며, 성도 들은 지난 4월 서울 광진구 광나루 근처 임시 예배당으로 이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
교회 측은 SNS로 퍼지고 있는 내용과 왜곡된 소문으로 펄쩍 뛰고 있다. 관련 글을 찾아 삭제를 요청하거나 댓글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있다. 확인 결과 항간에 떠돌고 있는 ‘이단에 연루됐다’거나 ‘클럽에 매각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
교회 담임목사는 기자와 만나 “우리 교회는 성수동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지역을 떠나면서 동네 주민들에게 미술 전시 공간을 드렸으면 하는 마음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술을 판다거나 파티장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절대 계약을 안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계약 체결 당시 교회는 매수인에게 ‘이단 여부’와 ‘건물 용도’ 확인 요청을 거쳤다. 이에 매수인은 법인 사업자 등록증과 ‘가난한 젊은 예술 청년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사용하고 미술품 전시와 공연을 제공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는 계획서를 교회에 보냈다. 담임목사는 “이단 관련 내용은 전례가 많아 매매 계약서에 단서 조항을 넣었다”면서 “지금처럼 파티장으로 사용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SNS로 알려진 바와 달리 현재 옛 교회 건물은 상설 클럽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매수인이 파티기획자들과 계약을 통해 공간을 대여해주고, 매주 새로운 콘셉트로 파티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었다. 교회 담임목사는 “옛 교회 건물에서 첫 파티가 시작된 건 지난 7월이지만 현재까지 옛 교회 건물이 매매 계약 당시 매수인이 제시했던 미술 전시 공간으로 활용된 적은 없다”고 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교회 성도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많이 진정 됐다고 한다. 담임목사는 “옛 교회 건물은 성도들의 눈물과 땀이 있던 장소이자 추억 그 자체인데 훼손 시킨 것 같아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법적 자문을 구해본 결과 정식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 된 후에는 법적 대응이 어려웠다”며 “혹시 교회 매각을 계획 중인 교회가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단이나, 교회 명예를 실추할 만한 행위를 할 경우, 3년까지는 명예훼손 관련 소송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면 건물을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옛 교회 건물을 파티장으로 임대한 매수인 측은 현재 해당 건물을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수인 측에게 설명을 요청했지만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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