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지도부 상대 다섯 번째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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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비상대책위원 6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당과 지도부 등을 상대로 한 다섯 번째 가처분을 신청했다.
15일 오후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의 직무집행과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상임전국위 의결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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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비상대책위원 6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당과 지도부 등을 상대로 한 다섯 번째 가처분을 신청했다.
15일 오후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의 직무집행과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달 13일 상임전국위 의결로 임명된 국민의힘의 지명직 비상대책위원은 김상훈·정점식·전주혜 의원,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등 6명이다. 대리인단은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상임전국위 의결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표 측은 송달 지연을 최소화해 이달 28일로 예정된 3·4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때 함께 심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대리인단은 "어제 법정에서 지적당한 행동들, 재판서류 수령 거부, 재판 전날에 소송대리인 답변서 제출하기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를 공격하거나 법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언에 대해서도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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