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예산 5조6천억 삭감, 투기꾼 지대 추구 보조?"

조선혜 2022. 9. 1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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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 정주행인가, 역주행인가' 정책토론회

[조선혜 기자]

 
 1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 정주행인가, 역주행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조선혜
 
"2023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600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주택에 못 들어간 실수요자들은 결국 민간 임대주택을 임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꾼들의 지대 추구를 보조하기 위해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생안정 대책' 명목으로 월세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에 다주택자를 위한 '꼼수'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법인세 인하에 따른 투자·고용 증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만큼,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 정주행인가, 역주행인가' 토론회에서 유호림 경제정의실천연합 재정세제위원장(강남대 교수)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면, 사실상 종부세가 가진 정책적 기능을 무력화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종부세에 주택수 기준을 둔 것은 다주택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한 것인데, 이런 규제를 다 풀어버렸다"며 "지대 추구자들의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꼼꼼히 잘 만든 개편안"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특히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수에서 지방 저가 주택은 배제하겠다고 했는데, 투기 세력의 매집은 이미 끝난 상황"이라며 "이런 시점에 조세 우대를 부여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21만채의 지방 저가 주택 매입이 이미 이뤄졌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1주택 장기거주·고령자 실제 종부세 100만원 미만일 것"

또 윤석열 정부가 공정가액비율을 60%로 대폭 낮추면서 실제 종부세 부담은 미미한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 위원장은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뿐 아니라 공정가액비율 하락까지 더해져 장기 거주자 또는 고령자의 실제 종부세는 100만원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택가격 하락기에 진입했기 때문에 공정가액비율을 60%로 낮춰주면 (향후) 실제 종부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들이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월세세액공제나 주택임차 등 소득공제를 지원해주겠다는 것도 굉장히 잘못됐다"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면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월세를 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법인세와 소득세 개편과 관련한 지적도 제기됐다. 강병구 포용재정포럼 부회장(인하대 교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을 때 세수 감소 효과를 추정해보니,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집중됐다"며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은 '부자 감세'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에 따른 투자 및 고용 효과가 미약한 상태에서 법인세를 인하하게 되면 그 혜택이 주로 대주주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낮추고, 단순한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율은 입법기관서 정해야, 공정가액비율 제도 폐지해야"

강 부회장은 소득세 개편안에 대한 대안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시작점을 낮추고, 전 소득구간에서 적정 수준으로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세 공제 제도는 공적 이전소득과 현물 급여 확대 등을 고려하면서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는데, 법인세 인하 2년 후 내부 평가를 해보니 특별한 투자 효과가 없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 인하에 대해선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있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법인세 감세라는 정책이 흔히 얘기하는 낙수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에 대해선 "공정가액비율을 문재인 정부 당시 100%까지 올려 실질적으로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을 잡았는데, 이 정부에선 오히려 60%를 적용했다. 그 효과로 이미 종부세가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세율은 입법기관에서 정하는 게 맞다. 정부가 임의로 사실상 세율을 조정하기 위해 공정가액비율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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