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무차입 공매도 책임 묻는 절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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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한 달 반 정도 거래소의 무차입 공매도를 봤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는 계속 흘러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처럼 밝히며 "공매도 제도 자체를 셧다운하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들도 용이하게 가격이 하락할 때는 숏을 할 수 있도록 기회균등을 준다면 공매도 제도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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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한 달 반 정도 거래소의 무차입 공매도를 봤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는 계속 흘러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처럼 밝히며 "공매도 제도 자체를 셧다운하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들도 용이하게 가격이 하락할 때는 숏을 할 수 있도록 기회균등을 준다면 공매도 제도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사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선 "아무리 시장 기능이라든가 자산운용사의 기능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그냥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위법 사항이 발견된다면 가능한 한 강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또 "일부 자산운용사의 잘못된 운용은 강하게 대응할 것이고 지금도 일부 대형 자산운용사를 검사하고 있다"라며 "사모펀드 사태 때도 그렇고 자산운용의 어떤 일부 프랙티스(practice)를 보면 오늘만 산다라는 느낌이 드는 때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차명 투자 의혹을 받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지난 6월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는 차명 투자 의혹 등으로 금감원 조사를 받은 뒤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가상화폐의 증권성 판단에 대해 "일부 넓은 의미의 가상자산 중에 금융투자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증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다라는 견해에 대해선 생각을 달리한다"라며 "증권으로 판단할 수 있 수 있다는 의견과 자료를 유관 기관에 제공했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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