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과세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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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소수 주식 거래에 대해 비과세 방침을 정함에 따라 관련 상품 출시 시기에 관심이 모인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청의 관련 세법 해석 질의에 "국내 소수 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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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유주안 기자]
정부가 국내 소수 주식 거래에 대해 비과세 방침을 정함에 따라 관련 상품 출시 시기에 관심이 모인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청의 관련 세법 해석 질의에 "국내 소수 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정부는 당초 이달부터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점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증권업계는 소수 주식을 세법상 주식으로 볼 지,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으로 볼 지에 대한 세법 해석이 나올 때까지 관련 상품 출시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기획재정부에 세법 해석을 질의했다.
정부는 "해당 수익증권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차익이므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익증권 매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 과세 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이익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시 투자자들은 일반 주식과 마찬가지로 0.23%의 거래세만 내면 되고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은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현재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종목당 10억원) 역시 소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정부는 대주주가 소수 주식을 활용해 양도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보완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출시할 지 여부도 관심이다.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위해 혁신 사업 금융 인가를 받은 20여 곳의 증권사들은 대부분 시스템을 준비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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