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수 '노란봉투법', 거대야당 힘 얻어 국회 문턱 넘나
정의당 "민주당 당론 채택 강하게 요구할 것"
민주당, 민생 입법과제에 해당 법안 포함..일부 당내 신중론도
정의당과 민주당이 노조 파업으로 인해 기업이 입게 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15일 발의했다. 여당의 강한 반발 속에 거대 야당과 합심해 삼수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입법을 주도한 정의당은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의 당론 채택 여부와 여당의 강한 반발을 무마할지가 관건이다.
이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조합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은 중단됐지만 470억원이라는 막대한 손배소가 남았다”면서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하청노조에 470억원의 손배소는 노조의 존속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조 파업 중 폭력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사측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특히 기존 발의됐던 ‘노란봉투법’에서 더 나아가 법 적용 대상을 하청 및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까지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입법 시도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공식 논평에서 민주당이 당 입법과제로 정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쟁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민생 입법이라는 명분 아래 노조의 불법파업에도 면죄부를 부여할 수 있어 위헌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측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법파업의 제동을 거는 유일한 수단이기에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고 노조의 무법천지 활동을 보장하는 법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관련법의 부당함에 대해 문제 삼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며 “노란봉투법 이름부터가 잘못됐다. 불법 파업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노골적으로 불복하는 행태를 미화한 네이밍,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 입법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4명이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처음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그렇지만 상임위서 반대에 부딪혀 처리되지 못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거대 의석수를 지닌 민주당이 해당 법안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만큼 적기로 보고 있다.
이영봉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2015년 첫 발의된 ‘노란봉투법’이 지난 19대·20대 국회에서는 개별 의원의 선의와 행동 수준에만 머물게 되면 8년이라는 시간이 지체됐다”며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예방 때에도 이은주 비대위원장이 ‘노란봉투법’ 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 민주당 지도부도 민생 입법과제에 해당 내용을 검토하는 걸로 안다”며 “이번 기회에 최대한 마무리 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고, 앞으로 민주당 쪽에 강하게 협조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도 ‘노란봉투법’을 지난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과제 중점 법안으로 지정해 통과에 방점을 두고 있다. 당 내부에서 경제계 반발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지만 법안 통과에 대체로 호의적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당론 채택까진 아니지만 (노란봉투법을) 당 입법과제로까지 내놨으니 중요한 사안임은 분명하다”며 “이제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당 정책위에서 핸들링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이날 본지에 “오늘 발의된 법안에 대해 아직 통과 가능성을 논하기는 이르다”며 “지금으로서는 노동계와 경제계의 요구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고 초기 논의 단계로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의견을 듣고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이란 법안의 명칭은 시민들이 쌍용차 파업으로 사측으로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해 노란색 봉투에 돈을 모금한 데에서 따왔다. 지난 19대·20대 국회에서도 관련된 입법 발의가 있었으나 반대로 인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며 연이어 폐기됐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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