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 수사..경찰, 이재명 측근 정진상·김현지 무혐의 처리

이해준, 최모란 2022. 9. 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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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지난 2020년 7월 16일 모습. 김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현지 보좌관 등을 최근 불입건 종결했다.

1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정 실장은 2019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분양을 시행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지구 내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1채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돼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경찰 확인 결과 정상적인 공모 절차를 밟아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보좌관 역시 2019년 화천대유가 분양한 ‘더샵 판교 포레스트’ 1채를 분양받아 특혜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경찰은 김 보좌관도 분양 과정이 합법적이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밖에 장형철 전 경기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등에 대해서도 불입건 처리했다. 경찰은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화천대유에서 일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회사 보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씨에게 주택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박씨가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회사 보유분 1채를 정상 절차 없이 분양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박씨는 이 아파트를 원래 분양가인 7억∼8억원대에 분양받았다. 현재 시세는 17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날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또 경찰은 또 이른바 ‘감사 거부’로 불거진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맞고발 사건도 불송치하기로 했다.

두 지자체의 갈등은 경기도가 2020년 11월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상대로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경기도가 적법하게 감사를 개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감사는 경기지사의 지시가 아닌 신고·제보에 의한 것이므로 이 대표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조 전 시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남양주시가 경기도가 재난소득 지급 문제를 두고 보복성 감사를 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수사 중지에 따른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이는 헌재 판단에 따라 수사 재개 가능성이 있다.

한편 경찰은 지금까지 이 대표 관련 '성남FC 후원금 의혹',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수사를 마치고 송치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비선 캠프 의혹’, ‘장남 동호씨 불법도박 의혹’, ‘무료 변론 의혹’, ‘대장동 개발·로비 의혹 중 성남시의회 상대 로비 의혹’ 등 남은 수사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해준·최모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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