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노란봉투법=황건적 보호법"..이정미 "취지 알기나 하나"

곽우신 2022. 9. 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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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주도 노조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반발.. 노조원 대상 과도한 손배·가압류, 눈 감아

[곽우신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

15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의당이 주도해서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을 향해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깎아내렸다. 앞서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을 포함한 총 56명 국회의원 이름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음을 알렸다(관련 기사: 정의당, 노란봉투법 발의... "비극을 끝내자").

"노란봉투법, 이름부터 잘못... 노조의 난으로 귀결될 뿐"

그러자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기아자동차 노사 협상이 평생 사원증 제도 축소 등을 이유로 결렬된 점을 꼬집으며 "강성노조의 갑질 행태가 이 지경까지 타락한 원인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치권 책임도 적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이) '기업은 나쁘고 노동자는 선하다'식의 이분법적 의식에 기대어 노조편만 일방적으로 들어주었다"며 "좌파의 위선적 정치가 오늘날 귀족노조의 타락을 만든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는 "같은 관점에서 최근 민주당과 정의당이 흔들어대는 소위 '노란봉투법' 역시 본질이 같다"라며 "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란 이름부터 잘못되었다"라며 "(이는) 불법 파업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노골적으로 불복하는 행태를 미화한 네이밍에 불과하다"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해당 법대로면 다른 사업장에서도 기아 노조와 같은 특혜를 요구할 수 있다"라며 "(이렇게 되면) 산업현장은 분규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상시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나아가 "국회는 입법으로 불법을 만드는 기이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강성노조를 무조건 '약자'로 규정하고, 노조 옆에서 정의로운 척하면 당장 인기는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위선은 산업현장에서 '노조의 난'으로 귀결될 뿐"이라고 글을 마쳤다.

"월 300만원 노동자가 귀족이면, 세금으로 연봉 1억 넘게 받는 정당은?"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가 지오난 4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인천시장 출마 선언을 하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그러자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가 당장 반박에 나섰다. 이정미 전 대표는 권 원내대표의 발언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한 달 꼬박 일하고 300만 원 벌기도 힘든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귀족이면, 국민세금으로 연봉 1억을 넘게 받으면서도 민생은 뒷전이고 허구한 날 당내 권력투쟁에 날 새는 이 정당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최근 갈등이 극대화된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한달 300만원 버는 이들에게, '하루 300만원씩 손해배상하라'는 이 억지스럽고 비정한 현실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귀족노조가 문제라면,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자들 모두에게 정당한 협상권을 줄수 있도록 산별노조를 법제화하는 게 답"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을 향해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한 권 원내대표 말을 그대로 되받아쳤다. 이 전 대표는 "황건적, 후한시대 환관들과 외척들이 추악한 전횡과 부정부패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동안 농민들은 메뚜기 떼와 홍수·가뭄으로 굶어죽고 병들어 죽었다"라며 "<사서>에는 '쌀값이 치솟고 사람이 서로 잡아먹으며 노인을 거리에 버린다'고 했던 시절이다. 더 이상 이대로는 못살겠다는 대규모 항쟁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도 권 원내대표는) 노동자는 귀족으로 몰아붙이고, 고물가로 신음하는 국민들과 노동자들을 황건적이라 부른다"라며 "(황건적이라고 한 것은) 노란봉투법의 노란색을 비꼬려는 의도인 듯한데, 그 노란봉투의 유래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어마 무시한 손배 처분에 대한 평범한 시민의 연대를 뜻한다는 것을 알기나 하시는지"라고 되물었다.

해당 법안명인 '노란봉투'의 연원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쌍용자동차와 경찰이 쌍용사태의 책임을 물어 노동자들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액이 46억8000여 만 원으로 결정되자, 관련 기사를 본 한 어머니는 자식의 학원비를 아껴 마련한 '4만7000원'이 든 봉투를 시사주간지 <시사IN>에 보냈다.

"4만7000원씩 10만명이면 (청구액이) 되더라"라는 그의 제안에,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를 돕기 위해 '노란봉투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시작됐다. 아름다운재단이 주도한 해당 캠페인에 4만7000여 명이 참여해 14억6000여 만 원이 모였고, 당시 캠페인은 노란봉투법 입법 운동으로까지 이어졌으나 거대 정당의 무관심 속에 2022년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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