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선택 확보' 국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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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주권 확보 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과 임호선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관련 ▲온전한 시간선택 주권 보장 ▲정수 정원 산정 ▲전환형 시간선택제 공무원과의 시간선택권 차별 법령 개정 등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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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 개선·자율적인 근무시간 선택 방안 모색
이해식 "시간선택제 공무원 처우개선에 앞장설 것"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주권 확보 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과 임호선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관련 ▲온전한 시간선택 주권 보장 ▲정수 정원 산정 ▲전환형 시간선택제 공무원과의 시간선택권 차별 법령 개정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점차 다양화되는 노동환경에 발맞추기 위해 도입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경력단절 여성은 물론 전일 근무가 어려운 처지의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근로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기관의 입장에서도 부족한 인력을 보충해 국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1명이 아닌 0.5 또는 0.875와 같은 소수점으로 반영하는 '소수점 정원제' 등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업무·인사·장비에 있어 차별을 받거나 개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시간선택제'라는 제도의 취지와는 무색하게, 주 당 최대 근무할 수 있는 35시간의 근무시간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본인이 아닌 '임용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제도가 가진 문제점들이 산적한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으며 ▲올 4월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소수점 정원제 폐지2법'을 대표발의 하는 등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점 마련에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며 "그동안 대표발의한 법안의 본회의 통과와 더불어 앞으로도 시간선택제 공무원 처우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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