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에만 쏠리는 기업 이익,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원인"

이명환 2022. 9. 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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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익 대부분이 지배 주주에게 쏠리는 현상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교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지배주주의 사익편취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 이외 일반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지배주주 보유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서 "지배주주 보유 지분의 양수도로 이뤄지는 국내 인수합병(M&A)도 주주 간 사적 거래이기에 피인수기업 주주 보호 절차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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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내부거래 공시 강화·피인수기업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필요"
"외국인 7월 국내 주식 보유비중 26.4%..1999년 이후 최저 수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

[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기업 이익 대부분이 지배 주주에게 쏠리는 현상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이 해외 상장사 대비 저평가받는 것을 의미한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지배주주의 사익편취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 이외 일반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지배주주 보유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서 "지배주주 보유 지분의 양수도로 이뤄지는 국내 인수합병(M&A)도 주주 간 사적 거래이기에 피인수기업 주주 보호 절차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일반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지배주주 관련 기업과의 내부거래 공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계열사의 일반 상장 시에도 내부거래 여부 확인 등 심사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지분 양수도를 통한 M&A의 경우에도 "의무공개매수 등과 함께 피인수 기업의 잔여 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이어 발표에 나선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정합성 관점의 규제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연구위원은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 비중은 1999년의 18.9% 이후 2004년 40.1%, 2022년 7월 26.4% 등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규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동시에 자본시장 규제 수립 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 대비 개인은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개인의 구조적인 정보 비대칭성에 대한 완화 노력과 함께 블록딜 제도 정비와 복수상장 이슈 완화, 기업의 주주환원 제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규제를 늘려나가는 것보다는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소송 문턱을 낮춰 자율 규율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고 증권집단소송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증거개시제도 도입으로 입증 책임을 주주가 아닌 회사가 지도록 해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소송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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