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호남취재본부 정형석 2022. 9. 15. 16: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목포시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인데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주택을 구입했거나 예정인 6억 원 이하의 관내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 심사에서 통과한 세대만 가능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월 최대 15만원 최장 36개월 지원

[목포=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형석 기자] 전남 목포시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청년층의 주택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결혼과 출산·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인데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주택을 구입했거나 예정인 6억 원 이하의 관내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 심사에서 통과한 세대만 가능하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대출 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 8천500만 원,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고 자녀 1명은 만 12세 이하여야 하는데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시는 총 58세대를 모집하며,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월 최대 15만원을 36개월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5일까지이고, 공고일 이후 발급된 제출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누리집 또는 목포시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정형석 기자 alwatros@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