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노란봉투법' 공방.."불법행위 면책"VS"노조활동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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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노란봉투법'이란 용어는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이 47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4만7천원의 성금을 넣어 전달한 것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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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여야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15일 상임위 공방은 정의당이 민주당 의원 46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가운데 이뤄졌다. 여당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에 대한 면책 카드가 돼 기업 운영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야당은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노조 활동이 제약받는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이란 용어는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이 47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4만7천원의 성금을 넣어 전달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날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은 "정당한 절차, 목적, 수단에 의해 이런(파업) 행위가 벌어졌을 때는 우리 노조법상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된다"며 "그런데도 불법·위법적으로 한 행위까지 다 면책해줬을 경우 대한민국의 기업을 어떻게 규율해나갈 거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계속 면책되고 또 불법파업하고 도산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이 불법 파업을 하기 위해서 파업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 기본적 원칙인데, '불법 파업에 의해서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냐' 이런 극단적인 예시를 드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노동 현장에서 자기 일터와 일자리 그다음에 자기 생존을 위한 일자리를 그렇게 이용하는 노동자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은 "정말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아예 노동조합의 싹을 자르겠다 하는 취지 아니면 정치적인 보복이고 탄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노란봉투법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 신속하게 소위에서 실질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정부에서는 약속하고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속하게 제출해 주고, 위원님들은 소위 일정을 잡아 실질적 논의를 해주시기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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