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손배 소송' 국민대, 회의록 제출 거부..변호인 "이유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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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연구부정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국민대 졸업생들이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국민대 측이 논문 검증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명령을 재차 거부했다.
앞서 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인 비대위 측이 국민대가 김 여사의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당시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이 판사도 그 주장을 받아들여 국민대에 회의록 제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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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김건희 여사의 연구부정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국민대 졸업생들이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국민대 측이 논문 검증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명령을 재차 거부했다.
서울남부지법에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15일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동문 비대위)가 국민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인 비대위 측이 국민대가 김 여사의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당시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이 판사도 그 주장을 받아들여 국민대에 회의록 제출을 명령했다.
그러나 당초 2차 변론기일로 예정됐던 지난달 18일 국민대 측이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원고 요청으로 변론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하지만 국민대 측은 이날 재개된 2차 변론에서도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대 측 법률 대리인은 "현재까지는 제출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 판사는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밝히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국민대는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는데 과연 사법부를 존중하는 것인 것 의심스럽다"면서 "심지어 재조사 결과보고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사법부의 결정까지 그 이유로 거부가 가능한 건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국민대는 이달 초 김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를 마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1편은 '검증 불가'로 결론지었다.
한편, 다음 변론은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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