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살해범, 과거 피해자로부터 고소 당해..지난해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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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과거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피의자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15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여성 역무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A씨(31)를 검거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9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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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순찰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과거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피의자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15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여성 역무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A씨(31)를 검거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기다렸다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올 1월2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B씨에게 고소당했다. A씨는 지난 2월과 6월에 기소됐고 이날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선고는 오는 29일로 연기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9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서울교통공사를 함께 입사한 동기였다. 하지만 B씨가 A씨를 고소하면서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교통공사를 재직하다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계획범죄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집에서 흉기를 가져왔으며 샤워캡을 머리에 쓰고 신당역에서 1시간10여분동안 B씨를 기다렸다. 이후 B씨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범죄를 입증할 단서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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