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불법주정차 없는 교통안전' 함께 만듭시다

보도자료 원문 2022. 9. 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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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개학기가 겹쳐 혼잡해지는 읍 시가지 교통안전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해남군에서는 올해 8월 말 기준 교통위반 사례 2천480건을 단속한 가운데 그중 1천28건이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어린이들이 상시 통행하고 등하교 시 혼잡한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을 오는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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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개학기가 겹쳐 혼잡해지는 읍 시가지 교통안전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해남군에서는 올해 8월 말 기준 교통위반 사례 2천480건을 단속한 가운데 그중 1천28건이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어린이들이 상시 통행하고 등하교 시 혼잡한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을 오는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 위반 과태료의 3배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해남군은 시가지 교통 무질서를 근절하기 위해 고정식 CCTV 17대와 이동식 단속 차량 1대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일반구역 30분, 어린이 보호 구역은 5분 이상 주차 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스마트폰 앱인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는 1분 이상 주차 시 단속 대상이 된다.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은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소화전(5m 이내), 교차로 모퉁이(5m 이내), 버스정류장(10m 이내), 횡단보도 및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시 즉시 단속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신호 및 과속 위반차량 예방을 위해 무인과속 단속 카메라 12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해남군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17개 구간에 차량이 진입해 주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주정차 단속구역임을 문자로 안내하는 '불법주정차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문자알림서비스는 군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가입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남읍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안전이 우려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계도와 지도를 통해서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해남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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