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교단에 누워 스마트폰 만진 학생 등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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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스마트폰을 들고 교단에 누운 학생 등 3명이 해당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15일 충남교육청 따르면, 홍성의 한 중학교는 전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 2명에게는 중대조치를, 1명에겐 다소 가벼운 수위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달 26일 홍성의 한 중학교 학생이 교단에 올라가 스마트폰을 만지는 등의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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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 8월 28일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단에 누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영상이 SNS에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 |
ⓒ 동영상 갈무리 |
수업 중 스마트폰을 들고 교단에 누운 학생 등 3명이 해당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15일 충남교육청 따르면, 홍성의 한 중학교는 전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 2명에게는 중대조치를, 1명에겐 다소 가벼운 수위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교단에 누워 스마트폰을 사용한 학생, 윗옷을 벗고 수업을 들은 학생,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학생 등이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3시간 넘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2명의 학생에 대해 중대 조치가 내려졌다. 개인 정보라서 당사자가 아닌 이상 정확한 정보를 알릴 수가 없다"면서 "중대 조치에는 사회봉사 활동, 등교 정지, 전학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각 학교에 교권 보호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달 26일 홍성의 한 중학교 학생이 교단에 올라가 스마트폰을 만지는 등의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영상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전교조와 교사노조, 한국교총 등의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명백한 교권 침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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