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48억원 돌려줘

이은주 2022. 9. 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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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도입한 지난 1년 2개월간 총 48억원(3862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5일 밝혔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다.

예보에 따르면(신청·반환 현황) 제도 시행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1만2669건(184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았고, 3862건(48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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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도입한 지난 1년 2개월간 총 48억원(3862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5일 밝혔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다. 예보에 따르면(신청·반환 현황) 제도 시행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1만2669건(184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았고, 3862건(48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수취인 계좌가 ▲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 ▲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환에 걸리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평균 44.1일이며, 평균 지급률은 96.0%이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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