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고대 청소노동자 처우개선 합의됐지만..다른 학교는?

오규민 2022. 9. 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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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숙명여자대학교 정문에서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쳤다.

서울 내 다수의 대학교가 청소·경비노동자 처우개선에 잠정 합의했지만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시작하지 못한 학교들도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서울 내 대학 사업장 13곳 중 9개 사업장은 학교 또는 용역업체와 미화·시설 노동자 처우개선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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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대학 13곳 중 9곳 잠정합의
휴게실·샤워시설 개선 문제 남아
"교섭 응할 의무 법제화 등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샤워실 설치해 산업재해 예방하라!”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숙명여자대학교 정문에서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대학 사업장 집단교섭 투쟁 결의대회’를 매주 대학교를 돌며 진행하고 있다. 이날 숙대에서 진행한 이유로 학교의 무관심한 태도를 들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시급 440원 인상, 휴게실 개선 및 샤워실 설치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 지난 3월부터는 연대하는 학생들과 함께 점심시간 숙대 캠퍼스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선영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조직부장은 “원청(학교 본부)에 면담 공문을 보냈는데도 아직 답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서울 내 다수의 대학교가 청소·경비노동자 처우개선에 잠정 합의했지만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시작하지 못한 학교들도 있다. 합의가 이뤄진 학교에서는 휴게실과 샤워 시설 설치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서울 내 대학 사업장 13곳 중 9개 사업장은 학교 또는 용역업체와 미화·시설 노동자 처우개선에 합의했다. 지난 6월 홍익대 분회를 시작으로 동덕여대, 이화여대 등이 해당한다. 본관 연좌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던 고려대는 지난 7월과 8월에 시급 400원 인상 등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학생들이 청소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있었던 연세대도 지난달 26일 미화·보안·시설직에 대한 처우개선에 합의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대학교는 서강대, 성신여대, 덕성여대와 숙명여대다. 서강대와 성신여대는 교섭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나 덕성여대는 학교 측이 임금 동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숙대의 경우 용역업체가 학교와 용역 관련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난 7일에 노조에 입장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의원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노천극장 창고에서 연세대 청소노동자 현장 간담회를 갖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합의된 곳도 휴게실 문제가 남아있다. 지난달 18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으로 모든 사업장 내 최소 6㎡ 이상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청소·경비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에 대학교 간접고용 노동자의 휴게실 및 샤워실 개선을 요구하며 처우개선안에 포함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세대의 경우 임금인상과 인력 충원에 합의했으나 휴게실 개선과 샤워 시설 설치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학교 측은 노동자들과의 면담에서 “점진적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노동자들은 땀을 흘리거나 오물을 만지는 등 업무 특성을 고려해 샤워실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환경미화 등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면 세면시설, 목욕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실제 샤워실이 마련된 대학의 수는 적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가 11개 대학 148개 휴게실을 실태 조사한 결과 샤워실이 있는 곳(학생과 직원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포함)은 16곳이다. 이는 전체 휴게실의 10.6%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는 이 같은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하청 고용계약 구조가 문제라고 했다. 이어 하 교수는 “실질적 권한이 없는 하청회사하고 노동자들이 교섭해야 하기 때문에 원청회사 소유 건물인 학교의 휴게실과 샤워실 설치는 진전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다”라며 “직고용 형태로 돌아가기 어렵다면 (학교 측이) 교섭에 응할 의무를 법제화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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