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옮겨주면 대출돼요"..통장매매 불법광고 1년새 210% 폭증

송승섭 2022. 9. 15.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씨는 최근 돈을 빌리기 위해 은행원이라고 주장하는 자와 비대면 대출상담을 진행했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불법금융광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통장매매와 작업대출·개인신용정보 매매 등의 불법금융광고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각종 불법대출광고 적발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A씨는 최근 돈을 빌리기 위해 은행원이라고 주장하는 자와 비대면 대출상담을 진행했다. A씨는 돈을 빌리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200만원을 계좌로 입금할 테니 지정한 다른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대출을 상담해줬던 자는 은행원을 사칭한 불법금융업자였고 자금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이었다. A씨는 계좌지급 정지조치를 당했고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

B씨는 카드 발급 시 연회비를 전액 지원해주고 현금 50만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보고 동봉된 번호로 연락했다. 카드모집인을 사칭한 사기범은 신용카드 이용한도 조회가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보유한 체크카드 정보를 빼냈다. 이후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입금받은 2000만원을 다른 계좌에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체를 완료하자 사기범은 연락을 끊었다. 이후 사기범은 B씨의 명의로 카드론 500만원을 빌려 달아났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불법금융광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통장매매와 작업대출·개인신용정보 매매 등의 불법금융광고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서다. 금감원은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큰데다 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한 온라인 불법금융광고는 총 1만1116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95건에서 321건 증가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불법대부금융광고는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6377건에서 4077건으로 2300건(25.7%)줄었지만, 통장매매는 563건에서 2507건으로 1944건(210.8%) 폭증했다. 작업대출과 개인신용정보 매매도 각 434건(70.8%), 568건(21.0%) 늘어났다.

제일 가파르게 늘어난 ‘통장매매’는 각종 금융접근매체(현금·체크카드 등)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통장을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 통장 등을 넘기게 되면 불법업자 뿐만 아니라 양도한 자(피해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각종 광고에는 통장을 보이스피싱이나 도박 등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부분 범죄수단에 악용된다.

보통 통장매매 광고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인·법인통장 등을 매매 또는 임대한다고 알린다. 매매의 경우 건당 10~20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급할 수 있고 임대의 경우 월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식이다. 현금(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등을 매입한다고 광고하는 곳도 있다.

작업대출의 경우 소득증명서류,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 대출신청자 정보가 기재된 서류의 위변조를 통해 금융회사를 속여 대출을 실행하게 하는 행위다. 명백한 사기행위에 해당하는데, 작업대출자는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50%를 요구한다. 대출신청인이 실제 원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출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진다. 개인정보 역시 범죄에 이용된다.

해킹 등으로 수집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신용정보를 거래하는 범죄도 유의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넘기면 불법대부 광고메시지나 스팸문자 발송에 자신의 정보가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금융광고 피해를 척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불법금융광고를 신속하게 차단 및 불법금융행위를 수사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며 “신종 불법금융행태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발령을 통해 유의사항 및 대처 방법을 전파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