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살해범, 피해자 스토킹으로 재판 중이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14일 오후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용의자가 과거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스토킹처벌법의 도입에도 오히려 스토킹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범죄를 당하는 일이 이어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A씨(31)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14일 오후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용의자가 과거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스토킹처벌법의 도입에도 오히려 스토킹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범죄를 당하는 일이 이어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A씨(31)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교통공사직원으로, 지난 2월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상태다.
특히 A씨는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며 스토킹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같은 혐의가 인정돼 2월과 7월 재판에 넘겨졌고, 두 사건이 병합된 재판 선고가 15일로 예정돼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재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계획범죄에 무게를 둔 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보복 범죄로 확인이 되면 가중 처벌이 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범행 직전 A씨는 신당역에서 약 1시간10분 동안 머물며 B씨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약 2시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살왕 찰스?…‘맥주 한잔하자’ 시민 농담에 “어디갈까” [영상]
- “신당역 女역무원 살해, 면식범이었다”…계획범죄 무게
- 배변 실수 속옷을 애 얼굴에… ‘X싸개 참교육’ 영상 올린 교사
- ‘이재용의 스포츠센터’는 유죄… 판례로 본 이재명의 성남FC
- 불티나게 팔리는 새치염색샴푸… 위해성 논란은 여전
- “이게 9만원?”…월미도 A횟집 바가지 논란, 결국 사과
- 형수도 횡령 공범? “박수홍 통장서 매일 800만원 인출”
- 수업 중 여교사 뒤 누워 폰 들었던 중학생 “사진 없었다”
- 포항서 태풍 틈타 차량 턴 50대…출소 한 달만 또 범행
- 이준석 진짜 성접대 받았나… 확인돼야 ‘무고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