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원석·한기정, 도무지 적격 판정할 수 없다".. 尹 임명 강행 가능성(종합)

박준이 2022. 9. 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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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까지 국회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지만 국회는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에 대해 "도무지 적격 판정을 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15일까지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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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야당의 발목잡기"
野 "어차피 임명 강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까지 국회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지만 국회는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에 대해 "도무지 적격 판정을 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자의 경우 사실상 윤석열 사단 특수통 라인을 완성하기 위한, 권력에 충성하는 부하로 성장할 우려가 가장 높다는 우리 당 청문위원의 의견이 있었다"며 "한 후보자 역시 대기업 거수기라는 표현도 있었고 많은 이해 충돌 논란, 고액 연봉 논란, 위장 전입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격 없는 인사를 추천해 놓고 빠르게 적격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야당 발목잡기라고 강조하는 것이, 규정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지,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와 이 후보자는 각각 지난 2일과 5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은 지난 13일 만료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15일까지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법상 시한을 넘겼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정시한까지 어겨가며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자칫 무분별한 국정 발목잡기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정무위,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두 후보자가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입장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정무위 소속의 한 의원은 "한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부적격한 인물"이라며 "다만 야당 쪽에서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발목을 잡는다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기 때문에 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를 하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도 "검찰총장 청문 과정에서 바로 다음날부터 이 대표에 대한 소환, 불구속 기소 등이 이뤄진 상황"이라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정치적 중립과 공공성 부분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송부 여부를 떠나 저희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부적격을 쓴다고 한들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섭 원내부대표도 "단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했다"며 "자기 뜻을 따르라는 통보 외엔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20일이 경과해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이 지나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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