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우려 표명 하루만에..'노란봉투법' 강행 공식화한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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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재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 강행을 공식화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요구를 제한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으로, 재계는 '시장질서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은 15일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 채택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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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재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 강행을 공식화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요구를 제한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으로, 재계는 ‘시장질서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은 15일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 채택을 공식화했다. 앞서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56인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핵심은 파업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를 금지하고 근로자와 노동쟁의 대상 범위에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하는 등 범위를 넓혔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한정하되, 예외 대상은 확대한 것이다.
민주당도 이날 입법추진 의지를 명확히 했다. 오영환 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요 입법과제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정당한 노동권 보호 위한 해외 입법 선례를 검토해 입법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는 재계가 국회에 우려를 표명한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하루전인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6건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으로, 계류돼 있다. 민주당 측에선 강병원, 임종성, 이수진(비례대표), 강민정, 양경숙 의원이, 정의당에선 이은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공통적으로 ‘노조활동에 따른 손해배상·가압류 제한’을 담고 있으며 손해배상경감청구(강병원안), 노동쟁의 정의규정 수정(임종성안), 폭력 행위 수반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 면제(이수진안), 노조교섭 대상 사용자 범위 확대(강민정안), 손해배상 한도 신설(양경숙안) 등에서 차이가 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밀어부칠 경우 여당 입장에서 막을 수 있는 수단은 마땅치 않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명의 위원 중 10명이 야당이다. 상임위 위원장은 물론 상임위 통과 전 단계인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위원장도 민주당이 맡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지금 나와있는 법안들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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