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미필 선천적 복수국적자, 법무장관 허가받으면 한국 국적 포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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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병역 의무를 다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는 만 18세를 넘겼어도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국적자가 만 18세가 되면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그해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 우리나라 국적을 이탈한다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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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내에서 병역 의무를 다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는 만 18세를 넘겼어도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는 이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을 공포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피치 못할 사정 또는 정당한 사유로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들만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적법이 개정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국적자가 만 18세가 되면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그해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 우리나라 국적을 이탈한다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2가지로 제한했다. 외국에서 태어나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6세 미만 아동이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해서 외국에서 살며 주된 생활 근거를 둔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허가 여부는 국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위원회는 출생지·복수국적 취득 경위, 주된 거주지, 우리나라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기간, 복수국적에 따른 직업 선택에 대한 불이익 여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 여부 등을 토대로 심의한다.
또한 국적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국적심의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다. 개정 전 국적법은 우리나라 국민으로 혜택만 누리다가 군 복무 시기가 임박해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금지 조항을 뒀다. 하지만 외국에 거주해 우리 국적법을 잘 알지 못하는 한인 2세들은 3개월을 놓치면 만 36세까지 어쩔 수 없이 복수국적자로 살아야 해 해당 국가 공직 진출이나 군 복무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헌재는 2020년 9월24일 복수국적자가 만 18세가 되면서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을 이탈한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바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 병역의무의 공평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고려해 국적법 조항을 이달 30일까지 잠정 적용하기로 했다.
국회에선 이런 취지를 반영한 국적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일 통과돼 이날 공포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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