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보안법 '이적 표현물 소지·유포' 조항.. 오늘 첫 공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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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적표현물 소지·유포를 금지한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15일 연다.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재 공개변론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에 열린 2018년에는 7조 5항의 '소지' 부분에 대해 이진성·김이수·강일원 전 재판관과 이선애·유남석 재판관(현 헌재소장)이 "이적표현물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조항은 과도한 규제"라고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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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의견' 증가세.. 한동훈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길 수 없어"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적표현물 소지·유포를 금지한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15일 연다.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재 공개변론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변론기일을 이날 오후 2시 진행한다. 심판대상은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7조 1항, 5항 등이다. 국가보안법 2조 1항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7조 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취득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7조가 헌재의 위헌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이번이 8번째다. 앞선 7차례 심판에서는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재판관들의 위헌의견이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에는 7조 1항 중 ‘동조’ 부분에 대해서는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던 김이수 전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고, 7조 5항 중 ‘소지·취득’ 부분은 강일원·김이수·이진성 전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밝혔다. 최근에 열린 2018년에는 7조 5항의 ‘소지’ 부분에 대해 이진성·김이수·강일원 전 재판관과 이선애·유남석 재판관(현 헌재소장)이 "이적표현물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조항은 과도한 규제"라고 위헌 의견을 냈다.
청구인 측은 "이적행위·이적표현물 조항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해 그 적용 범위가 넓고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제작·수입·복사·소지 또는 취득’만으로는 반국가단체의 사상이 유통·전파되지 않아 객관적 위험이 창출되기 쉽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법의 최고 가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 토대 아래 평화통일 원칙이 있는 것이므로,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한다는 결단을 해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합치되기 어려운 반국가단체임이 자명하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특정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 그러한 표현은 무제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라며 "이적 표현의 확산에 따른 해악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과 분열을 겪어야 치유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길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어 "이적행위로 야기된 명백한 위험은 그것이 반드시 현재 시점에 당장 현실화한 것은 아닐지라도 언제든지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고, 위험이 현존하는 단계에서는 막대한 피해가 초래돼 공권력의 개입이 무의미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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