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보증금, 현금 대신 보증서로 대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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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은 오는 19일 '임대차보증금대체보증'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차보증금대체보증은 조합원(임차인)이 사무실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을 보증서로 대체하는 상품이다.
조합원이 '보증금 있는 월세 계약'으로 사무실을 임차하는 경우 발급할 수 있으며,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임대인과 합의하고 현재 보증사고(연체 등) 없음을 임대인이 확인하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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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은 오는 19일 '임대차보증금대체보증'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차보증금대체보증은 조합원(임차인)이 사무실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을 보증서로 대체하는 상품이다.
보증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임대차 시장의 오랜 관행이다. 사무실을 임차할 때 임차인은 임대료 등의 지급 담보를 위해 많게는 1년 치 이상의 임차료 및 관리비를 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예치한다. 지역이나 계약에 따른 편차를 고려해도 임차기간 동안 대규모의 자금이 묶여있게 된다.
이에 조합은 조합원의 신용을 보완함으로써 현금으로 예치해오던 보증금을 보증서로 대체하는 상품을 출시한 것이다.
건설공제조합은 "보증금이 보증서로 대체되면 임차인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고, 실질적인 유동성 확대를 통해 조합원의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긍정적이다. 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목돈 부담이 줄면 사무실 임대가 수월해진다. 공실의 감소가 곧 임대수익 제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조합의 보증은 임대료?관리비 연체나 원상복구 미이행 등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상한다. 원상복구는 금전보상 방식 외에 업체선정을 통해 조합이 대신 이행할 수도 있다.
조합원이 '보증금 있는 월세 계약'으로 사무실을 임차하는 경우 발급할 수 있으며,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임대인과 합의하고 현재 보증사고(연체 등) 없음을 임대인이 확인하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연0.8% 수준으로 조합 신용등급별로 ±30% 가감된다. 보증금액은 임대차보증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가능하며, 일부 보증의 경우 비율에 따라 20~50%까지 수수료를 할인한다.
보증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며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임차하는 사무실로 향후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임대차 시장에 해당 상품이 확산되면 조합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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