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확산하는 존엄사 논란.. 마크롱 "합법화 토론하자"

신창호 2022. 9. 15.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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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누벨바그(Nouvelle Vague·새로운 물결)' 영화운동을 이끈 거장 장뤼크 고다르 감독의 사인이 조력자살로 확인되면서 그의 고국 프랑스에서 '존엄사' 합법화 논쟁이 불붙는 양상이다.

뉴욕타임스(NYT)와 AFP통신 등은 13일(현지시간) 고다르의 법률고문 파트릭 잔느레의 말을 인용해 "그의 사인이 조력자살(assisted suicide)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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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벨바그' 고다르 사인은 조력자살
프랑스 정부 '국가 차원 토론 하자'
'자살 방조' 반대 의견도 만만찮아
마크롱 대통령. AFP연합뉴스


1960년대 ‘누벨바그(Nouvelle Vague·새로운 물결)’ 영화운동을 이끈 거장 장뤼크 고다르 감독의 사인이 조력자살로 확인되면서 그의 고국 프랑스에서 ‘존엄사’ 합법화 논쟁이 불붙는 양상이다.

뉴욕타임스(NYT)와 AFP통신 등은 13일(현지시간) 고다르의 법률고문 파트릭 잔느레의 말을 인용해 “그의 사인이 조력자살(assisted suicide)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잔느레는 다수의 불치성 질환을 앓고 있던 고인이 스스로의 뜻에 따라 의료진 도움을 받은 조력자살 방식으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그는 NYT에 “고다르는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평생 그래왔듯이 굉장히 명료하게 ‘이제 이만하면 됐다’고 말했다”면서 “존엄하게 죽기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고다르는 만년을 보내던 스위스 롤레의 자택에서 가족들 앞에서 평안히 눈을 감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력자살은 의료진이 약물을 처방하되, 환자 스스로 약물을 복용 또는 투약해 죽음에 이르는 것을 가리킨다. 환자 요청으로 의료진이 직접 환자에게 약물을 주입하는 안락사와는 다르다. 스위스에선 조력자살이 합법이며,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등은 특정 조건에서의 안락사가 허용된다.

반면 프랑스는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연명치료를 멈추고 수면유도제를 투여하는 것만 허용하며 안락사, 조력자살은 불법이다.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인접 국가로 떠나 조력자살 또는 안락사를 희망하는 프랑스인이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다르 사인이 밝혀지자마자 프랑스 대통령실은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토론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보건분야 종사자들과 협조, 향후 수개월간 해당 사안을 다룰 예정이며 프랑스 곳곳에서 지역별 토론도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또 광범위한 합의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각 정당 소속 의원들과 논의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내년쯤 관련 법 개정 등 변화 추진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조력자살 합법화에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죽음에 관한 판단을 환자 스스로 내리도록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자살에 대한 방조라는 것이다. 조력자살에 도움을 주는 의료진의 윤리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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