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발등의 불' 美·EU 규제입법.. 대응 세미나에 80여기업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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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FS) 규제 입법이 한국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FS 규제 법안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유럽시장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공공조달에 참여하려면, 최근 3년간 역외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은 보조금 내역을 신고하고 EU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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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숙지하고 과징금 등 사전 대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FS) 규제 입법이 한국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높은 수출의존도라는 구조적 약점 때문에 기업 경쟁력에 치명상을 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법무법인 세종은 1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최근 미국과 EU의 보조금 입법 동향 및 대응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80여개 기업의 10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미국 IRA 관련한 발표에 나선 박효민 변호사는 “미국은 자국 내 생산, 자국산 우선 구매 등으로 친환경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제사회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미국 투자 시 혜택과 비용에 대한 세심한 이익 형량을 통해 새로운 사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IRA는 친환경 사업 개척에 나선 한국 기업에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기한다. IRA 후속 지침 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지속적으로 모티너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원 변호사는 ‘EU의 FS 규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EU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은 EU 역외보조금 법안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S 규제 법안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유럽시장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공공조달에 참여하려면, 최근 3년간 역외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은 보조금 내역을 신고하고 EU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료를 허위 제출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1~10%에 이르는 막대한 과징금을 맞을 수 있다. 윤 변호사는 “특정 거래의 경우 EU 당국에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EU집행위원회는 한국 기업이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다. 법안의 시행 이전 최대 5년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등 광범위하게 적용할 위험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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