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여교사 뒤 누워 폰 들었던 중학생 "사진 없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의 한 중학생이 수업 중인 교사 뒤에 드러누워 휴대전화(스마트폰)로 촬영하는 듯한 장면이 연출되며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스마트폰 안에 교사 사진 등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틱톡 등 SNS를 통해 한 남학생이 수업 중 교단 앞으로 나와 여성 담임교사 뒤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하며 거센 논란이 일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교사 사진 발견 안 돼
"혐의 적용 어려울 듯"
충남의 한 중학생이 수업 중인 교사 뒤에 드러누워 휴대전화(스마트폰)로 촬영하는 듯한 장면이 연출되며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스마트폰 안에 교사 사진 등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논란이 된 A군의 휴대전화기를 디지털 포렌식했지만, 전화기 안에 교사 사진은 없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경찰에서 “교단 근처에 콘센트가 있어 충전하려고 올라갔을 뿐 선생님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틱톡 등 SNS를 통해 한 남학생이 수업 중 교단 앞으로 나와 여성 담임교사 뒤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하며 거센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학생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스마트폰을 제출하고 촬영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A군을 비롯해 SNS에 해당 영상을 올린 학생 등 3명의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벌였지만 당시 수업하던 교사의 사진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지금으로선 범죄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A군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고 조사 내용에 따라 수사 종결 및 혐의 적용 여부가 확실해질 것 같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이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학생들을 징계 조치하고 해당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당역 女역무원 살해, 면식범이었다”…계획범죄 무게
- 배변 실수 속옷을 애 얼굴에… ‘X싸개 참교육’ 영상 올린 교사
- ‘이재용의 스포츠센터’는 유죄… 판례로 본 이재명의 성남FC
- 불티나게 팔리는 새치염색샴푸… 위해성 논란은 여전
- “이게 9만원?”…월미도 횟집 바가지 논란, 결국 사과
- 형수도 횡령 공범? “박수홍 통장서 매일 800만원 인출”
- 수업 중 여교사 뒤 누워 폰 들었던 중학생 “사진 없었다”
- 포항서 태풍 틈타 차량 턴 50대…출소 한 달만 또 범행
- 이준석 진짜 성접대 받았나… 확인돼야 ‘무고죄’ 적용
- 총 상속세 12조…이부진, 삼전 주식담보 1000억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