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선 서울 영등포동1가..수도권 '깡통전세 주의보' 어디

김원 2022. 9. 1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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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2.9.1/뉴스1


서울 강서구 등촌동과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등 일부 지역의 평균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등의 정보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누리집을 통해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과 지난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


이날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전국 기준 74.4%, 수도권 69.4%, 지방 78.4% 수준으로 집계됐다. 연립·다세대주택(빌라)의 전세가율은 전국 83.1%, 수도권 83.7%, 지방 78.4% 등으로 아파트 전세가율보다 높았다. 매매가격에 대한 전셋값의 비율인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깡통전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며 전세가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아파트 중 읍·면·동 기준으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전세가율이 103.4%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다세대주택 중에서는 전셋값이 집값보다 높아 전세가율이 100% 이상인 지역에 충북 청주 흥덕구(128.0%)·청주 청원구(121.5%)·충주시(107.7%)·제천시(104.5%)·보은군(104.5%) 등 5개 시·군이 포함됐다. 읍·면·동 기준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서울에서는 강서구 등촌동이 105.0%로 유일하게 100%를 넘었다. 이어 경기 안산 상록구 사동(111.6%)과 인천 남동구 남촌동(108.9%), 경기 오산시 오산동(103.5%) 등 총 13개 동·면도 100%를 넘었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만 전국에서 총 511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액은 10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증사고율은 3.5%로 조사됐다. 보증사고는 수도권에 93.5%가 몰려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60건·9.4%), 인천 미추홀구(53건·21.0%), 경기 부천시(51건·10.5%) 등의 지역에서 보증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사고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매물의 권리관계와 주변 매매·전세 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면서 "계약 이후에는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자금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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