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6조원 과징금 취소소송서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글이 2018년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이유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부과받은 43억4000만 유로(6조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14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EU 일반법원은 구글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집행위의 결정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구글이 2018년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이유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부과받은 43억4000만 유로(6조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14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EU 일반법원은 구글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집행위의 결정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과징금 액수는 기존에서 5% 적은 41억2천500만 유로(5조7000억원)로 소폭 조정됐다.
2018년 EU 집행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운영체계(OS)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려면 크롬, 맵 등의 구글 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43억4000만 유로의 과징금은 EU가 반독점 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중 최고액이었다.
법원은 이날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확고하게 하려고 안드로이드폰 제조사 등에 제약을 가했다는 EU 집행위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글의 침해 행위의 정도와 지속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과징금 액수는 41억2500만 유로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상고할 수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1일간 '빅맥'만 썩지 않았다…햄버거 회사가 답한 그 이유[햄버거 썩히기]④ - 아시아경제
- 4년간 女 5명과 결혼·동거…"드라마도 이렇게 못 써" - 아시아경제
- 라면·김밥 주문 후 동전 세더니 '주문 취소'한 모자…"대신 계산했는데 오지랖인가요?" - 아시아
- "靑 가면 죽는다 경고했는데 가겠나"…명태균 녹취파일 추가 공개한 민주당 - 아시아경제
- 이혼 전문 변호사 "율희, 양육권 소송 승산 있다" - 아시아경제
- "설거지·가사도우미로 月160만원 벌며 살아보니" 최강희 고백 눈길 - 아시아경제
- '트럼프 측근' 된 머스크, 美 대선으로 29조원 벌어 - 아시아경제
- '소녀상 모욕' 美유튜버 "내 사과 받아달라" 태도 돌변 - 아시아경제
- "짐 싸 캐나다 간다" 해리스 지지층 '캐나다 이주' 검색량 급증 - 아시아경제
- "감옥 보내고 수백만명 구하자"…北 대표부 건물에 걸린 '죄수 김정은'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