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6조원 과징금 취소소송서 패소

정동훈 2022. 9. 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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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2018년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이유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부과받은 43억4000만 유로(6조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14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EU 일반법원은 구글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집행위의 결정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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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로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구글이 2018년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이유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부과받은 43억4000만 유로(6조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14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EU 일반법원은 구글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집행위의 결정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과징금 액수는 기존에서 5% 적은 41억2천500만 유로(5조7000억원)로 소폭 조정됐다.

2018년 EU 집행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운영체계(OS)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려면 크롬, 맵 등의 구글 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43억4000만 유로의 과징금은 EU가 반독점 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중 최고액이었다.

법원은 이날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확고하게 하려고 안드로이드폰 제조사 등에 제약을 가했다는 EU 집행위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글의 침해 행위의 정도와 지속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과징금 액수는 41억2500만 유로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상고할 수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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