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은평구 대조1구역 사업 중단 3년 만에 착공신고 접수
부동산 침체로 이전과는 달라진 시장
1억 넘게 하락한 입주권 급매도 안나가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착공이 임박했다.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밟은 이후 근 3년만이다. 하지만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분위기가 예년만 못하다. 입주권 프리미엄은 고사하고 급매마저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착공 신고 접수 후 임시 사무실 설치13일 방문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지구. 한동안 조용했던 공사판에 '띠~ 띠띠~' 하는 차량 전자음이 들렸다. 가벽 사이 틈으로 보니 소수의 화물차와 포크레인이 움직인다. 공사가 진행되는 것인지 조합 측 관계자에게 묻자 "착공 시작 전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이라며 "착공신고를 접수했으니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착공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대조1구역재개발조합과 은평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조합은 구청에 착공신고를 접수했다. 구청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최대 20일 이내에 신고처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대조1구역에는 지하 4층~지상 25층, 28개 동, 총 2451가구(임대 368가구 포함)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조합원들은 착공신고 접수 소식에 드디어 한숨을 돌린다는 반응이다. 최근까지도 시공사와의 공사비 관련 갈등으로 지난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철거까지 끝냈지만, 착공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 7월 시공사와 공사비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기간을 기존 36개월에서 39개월로 늘리며 갈등은 일단락됐다. 이 외에도 조합원-조합 집행부 간 갈등으로 조합장이 교체되기도 했다. 한 조합원은 "하도 시기가 연기되다 보니 조합원들이 많이 지쳐있다"면서도 "이제 착공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입주권 매수 문의도 없고, 가격은 1억 넘게 떨어져착공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공인중개사사무소(공인) 관계자들은 이전과는 달리 시장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A공인 대표는 "추석 연휴 전부터 착공신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입주권 매수 문의가 많은 부동산의 경우에도 두 세건 정도"라며 "매도인들은 옛날 가격을 생각하는 데 비해 매수인들은 부동산 침체기에 더 낮은 가격을 생각하다 보니 적정 가격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B공인 관계자 역시 "시장이 좋을 땐 사업 진행 과정마다 가격이 오르고 물건이 들어갔지만, 지금은 매수문의 조차 없다"고 했다.
일부 공인 관계자들은 아파트 시장이 좋지 않아 개발 호재에도 급매를 내놓는 조합원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조1구역 앞 줄지어있는 부동산 게시판에는 '초급매' 입주권 매매 문구가 적힌 게시글도 있었다. 서울은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재개발 구역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대조1구역은 예외적으로 입주권 양도가 가능하다. 2018년 1월25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조1구역은 2016년 6월에 이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C공인 관계자는 "전용면적 59㎡로 비교하면 이전엔 입주권 프리미엄이 5억8000만원까지 올랐지만, 지금은 4억6000만원 정도"라고 귀띔했다. 이어 "이후 상황은 달라질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부동산 침체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D공인 대표는 "분양가상한제, 원자재 가격 인상, 금리 인상 등 조합원 사업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이에 영향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직 남은 갈등 요소엔 "우려 있지만…"한편 최근 국토부·서울시의 합동점검에서 조합원 운영 부적격 사례에 대조1구역이 꼽히는 등 갈등 요소가 아직 남아 있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E공인 관계자는 "착공 접수를 한 거지 아직 착공이 시작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반면, A공인 대표는 "부적격 사례로 대조1구역이 지정됐지만 관련해서 조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사업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밝혔다.
조합 측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지난 7일 구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며 "위법 사항인지는 법적으로 다퉈볼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착공 진행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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