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전세' 정보 공개..금융·법률상담 지원도

고혜영 2022. 9. 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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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
서울시가 ‘깡통전세’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깡통전세란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비슷하거나 높아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이번 대책에는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책이 핵심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가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존 대출 상환 시 이자 지원 기간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부 시행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과 절차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 법적 대응이 필요한 임차인을 위한 법률상담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단계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서울 주거 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대응 방안에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위한 소장 등이 담긴다.

서울시는 깡통전세 관련 정보 공개 체계도 함께 구축한다. 깡통전세 단속·사고 사례가 발생한 곳은 데이터베이스로 만든다. 이를 공개해 사고 발생 위험 지역 등을 시민이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정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지속적 협업에 나선다.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말까지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전세사기에 강력 대응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신축빌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 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다. ▲허위매물 표시·광고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정보 제공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등이 포함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과 관련한 정부 대책의 시행 시기를 고려해 서울시도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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