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만난 손경식.."노란봉투법, 경제질서 훼손, 불법쟁의행위 면책 부여 유례 없어"

구채은 2022. 9. 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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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의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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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 환노위 위원장 만나 '노란봉투법' 우려 표해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 회장이 14일 국회를 찾아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동계 현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 회장이 14일 국회를 찾아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동계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의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법질서의 기본 원칙”이라며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우리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란봉투법과 같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는 법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도 어려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 내용이 담긴 검토 의견서를 전해철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이 불법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조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청구·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노란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입법 과제로 꼽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22대 민생입법 과제 중 6번째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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