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항소심 3차공판..교보 "안진회계, 반쪽정보 제공"(종합)

이창환 2022. 9. 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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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의 가치평가 과정에서 투자자 측에 유리하게 평가 기준일을 적용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과 재무적투자자(FI)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14일 열렸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공판에서 안진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제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온 점이 확인됐다"며 "어피니티와 안진 관계자들의 위법행위가 명백한 만큼 항소심에서 적절한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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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교보생명의 가치평가 과정에서 투자자 측에 유리하게 평가 기준일을 적용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과 재무적투자자(FI)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14일 열렸다.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는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화여자대학교 A 교수와 교보생명 직원 B 씨의 법정 증언을 들었다. A 교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온 인물이다. 교보생명 직원의 경우 피평가기관으로서 회계법인에 자료 제공 등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공판에서 검찰 측은 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 조사 결과가 처음부터 반쪽짜리 제한된 정보 제공으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못했던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앞서 제시한 이메일 증거자료를 다시 한번 제시하며 가치평가 보고서 작성 초기에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등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자고 상호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에 따르면 양측이 주고 받은 이메일 등은 244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논의 끝에 결국 소송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 가능한 유리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결과값을 높이자고 합의한 내용을 이메일에 명시했다. 아울러 각종 평가방법 시나리오에 따른 교보생명 가치평가 금액을 넣는 이메일을 보내 면서 빈칸을 채워달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측의 해당 이메일들을 본적이 있느냐는 2~3번의 질의에 A교수는 "일관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A 교수는 "유사 거래 비교법과 유사 기업 비교법 두가지를 사용 할 때 유사 거래에서는 과거 오래된 예전 거래를 제외해달라는 어피니티 측의 요청이 있었고, 유사 기업 비교법에서는 규모가 작은 기업들을 제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비록 어피니티가 요청해서 안진회계법인이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됐지만 윤리조사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입장은 부당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고 진술했다.

그동안 안진회계법인이 교보생명 측에 요청한 자료의 상당 부분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증언도 나왔다. 이날 공판에서 확인된 A 교수의 질문에 대한 교보생명의 답변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요청받은 자료 51건 중 9건을 제외한 42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제출 자료의 경우 부합자료가 없거나 산출하기 어려워 제출 못했다고 답변했다. 실제 자료 제공을 담당한 교보생명 직원의 증인 심문에서도 B씨는 "자료제공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데이터룸은 굉장히 실무적인 사안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며 "제공하지 못한 9개 정보 제공에 대한 안진이나 어피니티 측의 추가요청도 없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공판에서 안진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제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온 점이 확인됐다"며 "어피니티와 안진 관계자들의 위법행위가 명백한 만큼 항소심에서 적절한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어피니티 관계자 2인과 안진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4차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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