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에 이원석·한기정 청문보고서 채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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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14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을 두고 "무분별한 발목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국회에 이 후보자와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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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실이 14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을 두고 "무분별한 발목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국회에 이 후보자와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상 시한을 넘겼음에도 민주당이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인사청문회 마치고도 민주당 반대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0번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에 대한 찬반 평가를 있는 그대로 담는 것이 경과보고서다. 분명한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달리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법정시한까지 어겨가며 채택 거부하는 것은 자칫 무분별한 발목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인선에 전혀 협조해주지 않으면서 인선이 늦어진다며 비판하는 것은 민주당이 스스로를 향한 셀프비판이 될 수 있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생과 경제 상황이 위중한 이때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민께 누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이달 15일까지다. 한 후보자와 이 후보자는 각각 지난 2일과 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재송부 요청 기한을 넘기고도 국회가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기간 전 두 후보자 임명 가능성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도 "인사청문회가 끝난 상황이고 여야가 의지만 있다면 오늘, 내일 충분히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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