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전두환 역사왜곡 회고록 배상 판결"..출판 금지

장선욱 2022. 9.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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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가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1심에 이어 2심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전씨 부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14일 5·18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회고록 저자 전씨와 출판자인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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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항소심 판결.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가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1심에 이어 2심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전씨 부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14일 5·18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회고록 저자 전씨와 출판자인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5·18 단체들에는 각각 1500만원, 조신부에게는 1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출판금지 청구에 대해서도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표현 63개 중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는 부분과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부분을 제외하고 표현 51개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라.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를 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회고록에 나온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없을뿐 아니라 1심에서 유일하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장갑차 사망 사건’ 내용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했다.

1980년 당시 11공수여단 병사 2명이 후진하던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는 증언이 잇따랐지만 전씨가 시위대 장갑차에 군인이 숨졌다고 단정해 회고록에 삽입해 기술했다는 취지다.

5·18 단체 등은 전씨가 2017년 4월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하자 저자인 전씨와 출판자인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23일 항소심 진행 도중 전씨가 사망하자 부인 이순자씨와 손자녀 중 상속 포기 절차를 밟지 않은 3명이 소송을 넘겨받았다.

전씨는 상속 대상이 아닌 미납 추징금 956억원을 제외하고 300억원이 넘는 국세와 9억원대 지방세를 현재 체납한 상태다. 손해배상 소송이 확정되면 전재국 씨와 상속자인 이순자 씨가 배상 책임을 진다.

전씨는 이와 별도로 회고록에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전씨 사망으로 공소 기각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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