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수집' 구글·메타에 과징금 1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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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동의 없이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행태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1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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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 관련 첫 제재..과징금 가장 큰 규모"
이용자 동의 없이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행태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1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메타에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설정화면('옵션 더 보기')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메타는 계정 생성 시 동의받을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은 형태로 데이터 정책 전문에 게재하였을 뿐,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플랫폼이 아닌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므로, 자신의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계정정보와 연결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될 경우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축적될 경우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다.
조사 결과 구글 92% 이상, 메타 98% 이상의 한국 이용자가 플랫폼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하고 있었다.
다만 구글의 경우 유럽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행태정보 수집, 맞춤형 광고 및 개인정보보호 설정 등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단계별로 구분해 동의를 받고 있다는 게 개인정보위 측 설명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용자를 식별해 수집되는 행태정보가 축적되면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다"며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이용한 행위를 시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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