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로 맞춤형 광고..구글·메타에 과징금 1000억원

이승진 2022. 9. 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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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1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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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1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관련 법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 692억원, 메타 3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그러면서 양사에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를 점검해왔다.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구글은 최소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간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옵션 더보기' 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방법을 썼다. 메타는 2018년 7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약 4년간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면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은 계정 생성 시 한 번에 다섯 줄밖에 보이지 않는 스크롤화면에 행태정보 수집 관련 사항이 포함된 694줄짜리 데이터 정책 전문을 게재한 것 외에 별도로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한국 이용자 대다수(구글 82% 이상, 메타 98% 이상)가 플랫폼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하고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이 수집한 내 타사 행태정보를 확인하려면 '구글 웹페이지 우측 상단 구글 계정→구글 계정관리→데이터 및 개인 정보 보호→웹 및 앱 활동'을 보면 된다. '광고 개인 최적화'란에서는 구글이 내 행태정보를 분석해 생성한 관심 분야를 볼 수 있다. 메타가 수집한 내 행태정보를 확인하려면 '설정 및 개인정보→설정→내 페이스북 정보→페이스북 외부 활동→최근 활동' 순으로 접속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최근 메타는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려다 이용자의 거센 반발에 철회한 바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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