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헌개정안 소급된 것..법원 큰 고민 없을 것"

이지은 2022. 9. 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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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국민의힘과 비대위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심문에 직접 참석하며 "법원도 큰 고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당헌 개정안이라는 게 결국에는 소급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 당헌개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심리되는 내용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2·3차 가처분으로, 전날 국민의힘의 연기 신청으로 4차 가처분 심리는 28일로 미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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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권현지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국민의힘과 비대위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심문에 직접 참석하며 "법원도 큰 고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당헌 개정안이라는 게 결국에는 소급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 당헌개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이 이번에도 가처분을 인용해 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심리되는 내용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2·3차 가처분으로, 전날 국민의힘의 연기 신청으로 4차 가처분 심리는 28일로 미뤄진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연기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라 판사 재량"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당헌 개정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지만 소급된 당헌 개정이고 처분적 당헌 개정이라서 문제가 크다고 법률가들이 입 모아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심리를 마친 후 별다른 소감을 밝히지 않고 퇴장했다. 이날 법원에는 보수 성향 유튜버들과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이 몰려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의 이병철 변호사는 "1차 가처분 인용에 명시된 바와 같이 채권자 이준석은 당 대표자로 복귀할 권리를 갖고 있고 인위적 비대위는 무효"라며 "현재 당 대표이고, '징계기간 중'이라고 표현해 달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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