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6% 늘어..은행 민원 줄었지만 보이스피싱 큰 폭 증가
보이스피싱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권역이 증가했고 생명보험과 은행은 감소했다. 은행은 전체 민원은 감소했지만 보이스피싱은 큰 폭으로 늘었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는 총 4만43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손보 2149건, 금투 1104억, 비은행이 347건 증가했다. 손보는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 민원이 늘었고 금투는 공모주 상장일에 증권사 전산장애가 발생하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반면 생보와 은행은 각각 743건, 397건 감소했다. 권역별 비중은 손보(40.1%), 생보(19.6%), 중소서민(16.2%), 금투(12.7%), 은행(11.4%) 순이었다.
은행 민원은 503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줄었다. 여신 및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했으나 그 외 유형의 민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해 전체 민원을 줄었다. 여신은 12.8% 늘었고 보이스피싱은 84.9% 급증했다. 유형별 비중은 여신(30.3%)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고 내부통제·전산(19.6%), 보이스피싱(18.0%), 예·적금(14.5%) 순이었다.
중소서민 민원은 7200건으로 5.1% 증가했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민원이 27% 늘어난 반면 대부업, 신용정보, 할부금융 등은 감소했다.
생보 민원은 8684건으로 7.9% 감소했다. 보험모집, 보험금 산정·지급 등 생보권역 대부분 유형의 민원이 감소했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모집(52.7%)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고 보험금 산정·지급(17.0%), 면·부책 결정(13.0%) 순이었다.
손보 민원은 1만7798건으로 13.7% 증가했다. 보험금 산정·지, 면·부책 결정이 증가한 반면 계약의 성립 및 해지, 보험모집,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 등은 줄었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금 산정·지급(54.6%), 면·부책 결정(12.3%), 계약의 성립·해지(6.8%), 보험모집(4.8%) 등의 순이었다.
금융투자 민원은 5612건으로 24.5% 늘었다.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민원이 증가했고 부동산신탁회사, 자산운용사에 대한 민원은 감소했다. 증권회사의 경우 3625건으로 29.7% 증가했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장애 관련 민원 발생으로 내부통제·전산장애 유형이 전년 동기 대비 106.4%나 급증했다. 펀드·주식매매·신탁 관련 민원은 줄었다. 유형별 비중은 내부통제·전산(62.8%), 주식매매(4.9%), 펀드(2.7%), 파생상품(1.0%), 신탁(0.2%) 등의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 중 금융민원 처리건수는 4만73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이 90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9% 크게 늘어난 만큼 보이스피싱 이용계좌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자금 탈취를 목적으로 일반인들의 계좌에 돈을 이체해 해당 계좌가 거래정지되면서 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출현 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할부항변권 관련 민원 및 실손보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유사투자자문업체, 온라인 거래 등에 대한 할부항변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150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13건에 비해 1053.8%나 증가했다. 실손보험 관련 사안이 다수 접수되면서 보험금 지급 관련 유형의 민원이 30.4%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부항변권 관련 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것"이라며 "민원처리인력을 충원하고 분쟁유형별 처리기준 마련 등을 통해 민원처리 효율성을 제고해 실손보험 분쟁에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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