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하세요..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 대상

송화정 2022. 9.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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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리상승기 과도한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15일부터 시작된다.

1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안심전환대출 신청 및 접수 방법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언제까지 실행한 주택담보대출만 신청 가능한지

= 올해 8월16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며 이번 안심전환대출 세부 시행방안이 안내된 이후 취급분은 제외된다.

▲기존 대출을 채무인수, 만기연장(최초만기 경과 후 연장 등)한 경우 대출일을 언제로 보는지

= 최초 대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올해 8월16일까지 실행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이 가능한 주담대 금리 유형은

= 만기(5년 이상) 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이 신청 가능하다. 일시상환·분할상환 등 상환방식은 무관하다.

▲디딤돌대출 또는 보금자리론과 타 금융기관 주담대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 선순위 근저당권 관련 대출이 주택도시기금대출(디딤돌대출 등) 및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인 경우에 한해 후순위로 취급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은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원칙이다.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보금자리론을 제외한 대환대상 대출 중 가장 선순위 금융기관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기존 대출은 배우자가 받았으나 본인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 기존 대출의 채무자와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간주해 배우자의 기존대출 대환을 위해 본인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점에 이혼 등의 사유로 부부가 아닌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제2금융권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실행되었던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여러 금융기관에 주담대가 있는 다중채무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 기존 다중채무 모두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대출시기, 금리유형 등)에 해당돼 전체를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대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신청·접수처는 근저당 1순위 설정 금융기관에 따라 상이하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한지

=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 제 1호에 따른 공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안심전환대출은 이용할 수 없다.

▲차주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안심전환대출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돼 있는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대출한도 축소)될 수 있다.

▲집단대출 중 중도금대출·잔금대출은 신청 가능한지

= 중도금대출은 신청 불가하나 등기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실행 시기 등)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로 건설 중에 받는 대출인 중도금대출은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대출로 대상이 아니다.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이후 주택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의무가 있는지

=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에 주택가격이 상승(4억원 초과)하더라도 상환의무는 없다.

▲폐업 또는 실직으로 현재 소득이 없거나 현재 휴직 중인 경우 소득심사는

= 폐업 또는 실직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또는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해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 휴직자는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한다.

▲신청하게 되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것인지

=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될 예정이므로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시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못할 수도 있다. 회차별 신청기간 종료 후 공급규모(25조원)를 감안해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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