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접수 시작..주택가격 순으로 최종 지원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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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서민과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접수가 시작된다.
1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차별로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할 경우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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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원 초과 시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 선정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대상..시세 4억원 이하 주택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1bp=0.01%) 인하해 3.8~4.0% 적용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15일부터 서민과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접수가 시작된다. 최종 지원자는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등 혼합형 금리) 주담대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한 대환용 안심전환대출의 신청과 접수를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대출은 사전 안내 전인 8월16일까지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담대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는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해당되며 시세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신청 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 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하게 된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는 면제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는 일괄 적용되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는 10·15·20·30년 등 총 4개다.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1bp=0.01%) 인하해 3.8~4.0% 적용한다. 저소득 청년층(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은 55bp 인하해 3.7~3.9%를 적용한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1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회차인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2회차인 10월 6~17일은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또한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일이 다르며 요일제 미적용일도 추가로 운영한다.
회차별로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할 경우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된다. 1회차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할 경우 2회차 신청절차 없이 최종지원자를 선정한다.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에 미달할 경우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도 다르다.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은행 및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한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이 완료될 예정으로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날(10~12월 예상)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된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 신청·심사 경우 기존대출 은행 영업점에서, 주택금융공사에 신청·심사한 경우에는 13개 시중·지방은행(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부산·전북·광주·경남·수협·제주·대구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실행이 진행된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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