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가 또..연이은 횡령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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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7년간 수행하면서 85억원을 빼돌린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가운데, 같은 사업단에서 횡령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씨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7억29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돼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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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부산지역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7년간 수행하면서 85억원을 빼돌린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가운데, 같은 사업단에서 횡령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씨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7억29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돼 파면됐다.
감사 결과 A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투자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사실은 지난 4월에 적발됐다.
지난해 10월에도 수자원공사 자체감사에서 에코델타시티사업 회계업무 직원 B씨가 2014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7년에 걸쳐 85억원을 횡령한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이 의원은 "같은 사업단에서 비슷한 횡령 사고가 연이어 적발된 만큼 박재현 사장을 비롯한 공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며 "감사원 감사 등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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