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위해 온실가스 감축 투자 기업에 인센티브 확대해야"

오현길 2022. 9. 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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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배출권거래제·RE100 등 합리적인 규제 개선 중요"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가 배출권 가격이 낮고, 가격 변동성이 크며, 거래량이 빈약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투자 시 손익을 따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오형나 경희대 교수는 "배출권거래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비용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감축목표를 반영해 배출상한을 설정하면서도 감축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교수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투자 유인을 위해 ▲세제·금융지원 ▲핵심 감축기술 투자에 대한 수익보장제도 도입 ▲자발적 탄소시장의 제도권 활용 검토 ▲할당에 대한 불확실성 최소화 등을 제안했다.

이날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기후대기연구본부장은 "2050 탄소중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탄소시장의 역할 확대가 가장 중요하며 유상할당을 늘리고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줄여 배출권거래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개입 없이 시장에만 거래를 맡길 경우 기업부담이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김경식 고철연구소장은 "배출권거래시장을 정부 개입 없이 시장수요에만 맡겨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등 제3자 시장참여를 허용하고 선물시장, 금융상품을 도입하는 것은 배출권가격을 지나치게 높일까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배출권거래제는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보다 실효성이 있는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와 유상할당 비율 상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등 소통 창구를 통해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업이 쉽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거래 기반과 관련 보험, 계약 시장을 갖춰져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의 탈탄소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협력사에게 RE100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RE100이행 여건이 불리한 편으로 특히 재생에너지 가격이 비싸고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와 기업 전력구매계약(PPA)이 경쟁적 관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생에너지사업자와 기업간 전력구매 계약 시, 초기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비를 보조해주고, 미국은 재생에너지 지분투자 또는 자가발전 기업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업이 쉽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 보험, 계약 시장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여건이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필요한 재생에너지 사용물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RE100용 발전사업 촉진, 원활한 재생에너지 거래기반 마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 육성의 일환으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사업 관련 부처 정책간 연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RE100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세미나를 두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며 기술혁신 기반조성, 수소경제, 국민 참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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