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와 협업해 '깡통전세' 정보 공개..금융·법률상담 지원도

김혜민 2022. 9.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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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등과 협업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서울시도 적극 협력,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정책도 지속 고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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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원의 분야별 대응방안 마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등과 협업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정부와 협업해 '깡통전세'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올 9월 중 정부가 설치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전세사기 단속정보, 세금체납,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시의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상담사례·민원접수 정보 등을 공유해 보다 면밀히 피해 현황 조사에 나선다.

특히 단속·사고사례는 실제 위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깡통전세 사고 발생 위험지역 등을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지원도 늘린다. 우선 전세사기 관련 피해 발생 시 정부가 시행할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절차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시가 운영 중인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경우 깡통전세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장 2년간 대출·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법률상담도 제공한다. 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경우, 계약종료 직전·직후·종료 후 지속 등 3단계로 구분해 집중 상담을 진행한다. 또 단계별 대응 방법을 고려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 등 서식 작성이 필요할 때는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매뉴얼은 서울주거포털에 이달 중 게시된다. 아울러 소송 진행 시 법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과 연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조기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서울시도 적극 협력,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정책도 지속 고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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