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균형발전위 통합..시행령 대신 법 제정으로

김이현 2022. 9. 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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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통합을 위해 기존에 추진하던 시행령 개정 대신 새 법률안을 마련했다.

통합법률안은 자치분권위와 균형발전위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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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통치' 비판에 정공법
국회 문턱서 野 반발 가능성
뉴시스


정부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통합을 위해 기존에 추진하던 시행령 개정 대신 새 법률안을 마련했다. 다만 법 제정에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도움이 필수적이어서 위원회 통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통합법률안은 자치분권위와 균형발전위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시대위는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관련 총괄·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

특히 지방시대위는 심의‧의결 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하는 권한도 가진다.

행안부는 통합 배경에 대해 “자치분권위와 균형발전위로 추진체계가 분산됨에 따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 및 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에 따라 각각 수립됐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된다.

통합법률안에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에 대한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특구 지정 및 지원은 지방시대위 심의·의결 사항으로 추가됐다.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정부는 당초 지방시대위 출범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던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경찰국 출범 등에서 시행령을 활용하면서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새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전체회의에서 자치분권위·균형발전위 통합 움직임을 두고 “균형발전 역주행”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서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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