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고거래 피해 8만4천건..피해액 3,600억 넘어

전효성 2022. 9. 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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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경찰청 집계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회 유동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는 8만4,107건을 기록했다.

유동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중고거래 사기는 총 62만8,671건 발생했고, 그로 인한 피해는 6,504억 7,400만원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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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경찰청 집계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회 유동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는 8만4,107건을 기록했다.

피해액은 2년 전(897억7,540만 원)보다 4배 늘어난 3,606억 100만원에 달했다.

이는 경찰청이 중고거래사기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1천억원을 넘긴 것이다.

유동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중고거래 사기는 총 62만8,671건 발생했고, 그로 인한 피해는 6,504억 7,400만원으로 확인됐다.

하루 215건(2억 2,277만원)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고거래로 인한 피해액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 202억 수준이었던 피해액은 2020년 900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3,606억원으로 폭증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경기도가 1만 9,848건으로 가장 많은 중고거래 사기가 발생했고, 서울(1만 1,541건), 부산(8,562건), 경남(6,444건), 인천(5,863건) 순이었다.

유동수 의원은 "중고거래 사기, 게임 사기 등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지급정지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은행으로선 법적 근거가 없어 계좌지급정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은행은 특정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는 의심이 들면 지급정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는 전화 금융사기에만 한정되고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인 중고거래 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는 지급정지가 되지만, 중고거래 사기는 지금정지가 안 되는 것이다.

유 의원은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인터넷 사기를 사이버금융범죄와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중고거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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