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제약사 불법리베이트 없어질 때다

조영주 2022. 9. 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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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원제약 직원이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약업계가 시끄럽다.

불법 리베이트는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가 병원에서 특정 약품을 처방받도록 하는 대신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다.

이 같은 불법 리베이트는 관련법령을 통해 의사·약사와 제약사 모두에게 엄격하게 금지한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4개 제약사 852개 의약품이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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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원제약 직원이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약업계가 시끄럽다. 아시아경제가 취재한 결과, 이 직원의 주장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영업부 직원들에게 성과급와 출장비를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들었고, 이 비자금이 불법 리베이트에 쓰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원제약 측은 아시아경제에 "일부 영업부 팀장들의 일탈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불법 리베이트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영업부에서 비자금을 모은 목적이 불법 영업행위와 무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올 들어 대원제약의 경영실적이 좋아지면서 지급한 특별상여마저 관리자에게 반납한 것으로 알려져 대원제약이 모은 비자금 규모는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비자금을 둘러싼 여러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우선 짚어야 할 부분은 불법 리베이트 문제다. 불법 리베이트는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가 병원에서 특정 약품을 처방받도록 하는 대신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다. 약국에서 일부 약품이나 의료기기만 판매하는 대가로도 활용된다. 리베이트를 둘러싼 갑을 관계는 분명하다. 의사나 약사가 갑이 되고, 약품을 파는 제약사는 을이다. 제약사 영업직원은 현금, 상품권, 선물 등은 금품은 물론 병원 카운터를 봐주거나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도맡기도 한다. 한 병원장의 자녀를 학원에 데려다 주는 일을 맡게 된 영업직원은 "원장님이 자신의 차 키를 내준 것은 마침내 마음을 얻었다는 건데, 영업직원으로서는 영광"이라며 오히려 기뻐했다는 일화도 있다. 제약영업을 ‘영업의 꽃’이라고 미화시키기도 한다. 일이 고되지만 그만큼 인정을 받는다. 하지만 금품을 건네거나 심부름을 해주는 행위들은 모두 불법이다.

이 같은 불법 리베이트는 관련법령을 통해 의사·약사와 제약사 모두에게 엄격하게 금지한다.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이기 때문이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4개 제약사 852개 의약품이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내 유수 제약사가 수백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해 여전히 불법 리베이트가 횡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불법 리베이트로 병원장이 뒷돈을 챙기고 제약사가 매출을 늘리는 사이, 그 피해는 환자와 소비자의 몫이 된다. 더 비싼 약을 사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원제약의 불법 행위를 경영진이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는 점도 중요하다. 회사 내의 비자금 조성이 일상적으로 이뤄졌고, 이 자금의 행방이 묘연한 만큼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비자금이 불법 리베이트 뿐 아니라 다른 용도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경영진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여지도 따져봐야 한다. 제약업계에서 종종 터져나오는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뛰어넘어 훨씬 교묘한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더 큰 문제다.

대원제약에 대한 의혹은 검경 수사는 물론 보건당국, 세정당국이 모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가 적발된다면 일벌백계해야 한다.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게 거는 가장 큰 기대는 법을 어기고 국민을 기망하는 자들을 제대로 심판해 달라는 것이다. ‘법치(法治)’가 살아있음을 보여 달라.

조영주 바이오헬스부장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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